김포도시공사가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결과와 별도로 이 직원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공사가 기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결과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김포도시공사와 직원 A씨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추석을 전후해 당시 공사 일반직 2급 직원 A씨의 자택으로 배달된 14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과 관련해 A씨에게 지난해 12월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선물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A씨의 노모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령·소비해 이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하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1월 공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공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경찰조사가 끝나고 4년이 지난 2025년 9월 법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자 같은 해 12월 16일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기지노위에 발생 시점(2021년)에 존재하지도 않던 ‘강등’ 조항을 사후 개정 사규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올 3월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지난 6월 15일 공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강등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A씨는 "사건 경위와 징계양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 지노위가 행위 당시와 다른 징계기준 적용과 장기간 이뤄지지 않던 징계권 행사 등을 부당징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28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문제는 공사가 중노위 재심 절차 진행 중에 A씨에 대해 별도의 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A씨는 "기존 강등 처분의 정당성을 중노위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 사건을 두고 다시 징계하는 일사부재리(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 판정에 따른 원상회복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법정 구제 이행기한까지 강등 기간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던 공사가 18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날인 13일 재징계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사는 A씨가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14일 임금 소급분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공사가 최근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한 채 사규를 개정했다"며 "이는 기피신청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기존 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자신을 다시 징계하기 위한 보복성"이라고 주장했다.
중노위의 최종 판단과 법적 신분관계가 확정된 이후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가 필요하다면 중노위 판단과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과하다는 것으로 징계수위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복성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재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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