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식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선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사칭해 공사 계약 등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정4지구도시개발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사를 사칭한 단체로부터 ‘철거 용역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인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이 회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에 사업시행사를 사칭한 단체의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칭 사례는 발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사업시행자나 관계자를 사칭해 용역 발주, 토지 매입, 분양 등 각종 계약 체결을 확약해 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편취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문 발송과 회사 홈페이지, 사업지 내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섰던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이같은 조치에도 사칭 행위와 관련한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4지구도시개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연락이나 구두 계약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 등의 발주와 계약은 공식 절차와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투자나 용역 계약 제안을 받을 경우 절대 금전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문의처(㈜감정4지구도시개발, 031-996-5411)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13년 7월 민간이 김포시에 제안(민간도시개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도심 슬럼화가 심화되자 공사가 2018년 또 다른 민간사인 A사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22년 6월 감정동 598의 11 일대 22만 1255㎡에 2605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고시됐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2024년 4월에서야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됐다.
하지만 자금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미뤄지던 승인은 A사의 주식을 매입한 새 주주사가 자금조달계획 등을 보완 제출하면서 지난해 10월 승인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올 3월 보상협의회 개최와 함께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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