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간 총 4811건이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중 204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달라진 204건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도 전국적으로 총 108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2015년도의 2배에 달했다.(2015년 21건→2016년 22건→2017년 27건→2018년 39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대전과 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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