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마트의 새송이버섯 가격표에 10배 비싼 가격이 적혀 있다니… ·
지난 14일 동두천의 한 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새송이버섯 5개가 담긴 묶음 상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크게 다른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이날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결제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새송이버섯 5개 들이 묶음 상품이 2만9980원으로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새송이버섯 한 묶음이 수천 원대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A씨는 즉시 매장 측에 문의했고, 확인 결과 상품 가격 표기 또는 바코드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매장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 결제된 금액에 대해 정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소매점에서는 상품 코드 입력 착오, 바코드 등록 오류, 가격 정보 미수정 등의 이유로 실제 판매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무인 계산대와 셀프 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직접 결제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가격 오표시, 계산 오류, 중복 결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결제 직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
농산물의 경우 무게 단위 가격 적용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할인 행사 상품 정보가 제때 수정되지 않아 결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장을 본 뒤 결제 금액뿐 아니라 주요 구매 품목의 가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새송이버섯 5개가 2만998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다 결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트 측이 확인 후 정상 가격인 2,980원으로 정정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마트 관계자는 “가격 표기 또는 전산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작은 실수 하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계산대에서 결제가 끝났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며 영수증 확인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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