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26일 김병수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의 계양천 수해상습지정비사업 관련, 이 후보의 해명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땅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라며 “공직자가 개발예정지나 개발수혜지에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데, 김포시장 후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골적으로 공직을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 사람이 어찌 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이 후보는 이해충돌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재산 증식 의혹을 받는 ‘의혹 백화점’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형 후보에게 ▲계양천 사업 관련 본인·배우자·친인척의 토지 보상 전 과정 ▲하성 마곡리와 통진 동을산리 농지 취득 경위 및 자금 흐름 ▲시장 당선 시 해당 토지 인근 개발·도로·인허가·예산 사안에 대한 이해충돌 회피 방안 ▲농지 취득 당시 영농계획서와 실제 자경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사업부지에 이 후보와 배우자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협의 취득 대상이 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진호 위원장은 “이 후보가 2019년 5월 2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보상률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된다’고 발언한데 이어 2022년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보상률은 지금 51%이고 설계가 70%’라며 보상 목표 연도와 실시설계 진행 상황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직을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 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6억 원 규모의 보상을 수령한 후, 북부권 개발축과 광역도로 영향권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수혜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8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기형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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