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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선거캠프,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이건구 기자
임종태 법률지원단장, 기자회견 통해 최 후보 혐의사실 구체적 공개 최 후보 발언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원 환수 시기' 문제 삼아 최현덕 캠프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주광덕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 임종태 단장과 이덕민 변호사가 18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주광덕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 임종태 단장(좌측)과 이덕민 변호사가 18일 오전 11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건구 기자)

[중앙신문 - 대한민국 종합 인터넷 신문=이건구 기자]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주광덕 후보 선거캠프 임종태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18일 오전 9시께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혐의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6.3지선 15일을 남기고 수도권 격전지로 분류된 남양주시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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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태 단장은 이날 오전11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현덕 후보가 총 4회에 걸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캠프 내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단장이 밝힌 최현덕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최 후보가 이뤄 낸 과거 행정경험으로 "다산신도시 개발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4500억원을 남양주시가 환수해 정약용 도서관 신축비용, 도농역 인근의 경의선을 복개했다"고 방송과 언론 인터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발언한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 후보가 남양주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2월21일 이후인 ▲3월25일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중 '잼프가 인정한 최현덕 행정력 판교의 성공, 남양주로 재연'편 출연 ▲5월12일 오마이뉴스 '향후 남양주시장으로 당선 시 미래비전'에 관한 인터뷰 ▲4월1일 김용민 의원이 운영하는 유투브방송채널 민트TV (구독자 수 약17만명) 주관, 정책토론회 ▲4월5일 같은 민트TV 정책토론회(2차)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단장 측은 “4회에 걸쳐 피고발인인 최 후보의 업적으로 공표한 각 발언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남양주시 개발이익 환수사업의 경과에 비춰볼 때 모두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최 후보의 남양주시 부시장 재임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퇴임한 이후 남양주시의 어떠한 공직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단장이 밝힌 ‘남양주시 개발이익 환수사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18년 12월부터 공공인허가 등 공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경기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경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후 경기도는 2020년 3월12일 수립된 정책방향을 기초로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3월12일께 다산신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약 430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남양주시 내 미금로 확장, 다산복합커뮤니티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남양주시의 교통문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환원사업을 본격 진행했다. 

임 단장 측은 “이와 같이 도민환원사업은 민선 7기 (2018년 7월 ~ 2022년 6월) 남양주시장인 조광한 전 시장 시절 시작되었고, 또한 완료(환수)되었음에도, 최 후보는 6.3지선에서 남양주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도민환원사업을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둔갑시켜 사실관계를 현저히 왜곡한 것”이라며 고발 사유를 전했다. 

구체적 고발사유로 "최 후보가 발언한 내용들은 행정경험의 풍부함, 그동안 이룬 성과의 우수성 등을 내세운 남양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적격성에 관한 단순한 의견 또는 추상적인 가치평가의 표명을 넘어 ‘▲남양주시 부시장 재직시절(특정지위)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특정시기) ▲4,500억원의 개발이익(특정사업)을 '환수'하였다(특정성과)’는 내용으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말이 사용된 문맥,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경위와 전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단장 측은 “최현덕 후보가 타인의 업적과 성과를 가로챈 공직부적격성과 부도덕 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으로서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현덕 후보캠프에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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