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선관위,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 개시…9일부터 추천장 검인

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관위, 추천장 검인·교부 시작 "유권자 추천 받아야 출마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무소속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에 필수적인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를 실시한다. (사진=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무소속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에 필수적인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를 실시한다. (사진=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출마자 및 지방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 및 교부한다고 밝혔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 등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은 추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인과 교부 업무는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별 법정 추천인수 기준은 선거별로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기준이다. 자치구·시·군의 장 및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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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해당 시·도 안의 자치구·시·군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50인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수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서명 시에는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는 경우 해당 추천은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한 번 완료한 추천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서명 및 인영을 위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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