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2026년 개별주택가격 46만호 공시...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4억원

전년 대비 2.68% 상승 이의신청 5월29일까지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1000여호의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두천시가 약 1.2%로 가장 낮았다.

공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주택으로 164억원대이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209만원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주택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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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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