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불법 소유를 비롯해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실제 경작 목적의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투기 목적 보유로 판단되면 해당 시·군이 농지 처분명령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서류 중심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세부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따른다.
도는 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31개 시·군을 통해 조사원 채용도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최대 2000명으로, 5월15일까지 모집을 마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거나 통계조사·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도 관계자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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