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주사기를 쌓아두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 공급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공급을 집중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 유형은 팔 수 있는 물량을 쌓아두거나, 한쪽에 몰아준 경우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가 4곳,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가 30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두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는 약 13만개 재고를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공급이 부족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안에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출고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생산량과 판매량, 재고량을 매일 점검하며 유통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받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단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단속은 중동발 나프타 공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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