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오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지원금을 지역 내 수혜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지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지난 2월27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체결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결실이다.
4호 기금에는 북부권역 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연천군에서는 10개 기업 소속 근로자 90명이 수혜를 받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 12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노동절과 설·추석 명절에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비 지원은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충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노동절에 맞춰 첫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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