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등산로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 미표시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인천광역시는 9일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관내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음식점 이용과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곳은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또 정육식당 형태로 운영되면서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4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나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5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먹거리 안전의 기본”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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