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치료권을 보장하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라며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당국도 즉각 수사와 점검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주가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가 부풀고 장기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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