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공무원노조와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근무여건·권익 향상 기대

김종대 기자
생일휴가·악성민원 대응 등 조항 합의
오산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오산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권재 시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 뜻깊다”며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안정될 때 행정의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감과 지지를 받는 노사 문화 속에서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