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점검서 수도권 식육가공업체 25곳 적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도

김종대 기자
​​부적합 제품 3건 중 경기 업체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불고기와 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점검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잇따랐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불고기와 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점검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2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자가품질검사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다만 이번 적발 내용은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은 각 지자체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인천 서구의 일부 식육가공업체는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일대 정육점 여러 곳에서는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영등포구의 한 업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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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도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의왕의 한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평택의 식육가공업체는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과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보관으로 적발됐다.

용인지역 일부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생산일지 미작성 등 복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광주 곤지암의 한 정육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제조업체는 작업장 위생관리 부실과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등이 지적됐다. 구리지역 업체에서도 건강진단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 검사에서도 문제 사례가 나왔다. 수거된 식육가공품 1077건 가운데 3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산의 한 업체가 제조한 햄 제품에서는 아질산 이온이 기준치를 넘었고, 광주의 업체 제품에서는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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