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지방정부 전면 적용,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강상준 기자
​​​​​​​인구 30만 미만 시·군도 적용 반복 위반 시 기관 징계 요청 2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넓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넓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넓혔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자율에 맡겨졌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운영 방식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됐다. 평일에만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위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자체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 활용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00여 곳에 이르며, 대상 차량은 약 150만 대 규모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향후 민간 부문에도 자율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