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해경, 양식장·염전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 집중 단속

임창수 기자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이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식장과 염전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수․형사요원)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지역내 도서에서 실습 선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갑질을 행사하거나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어선 선원으로부터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및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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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해양종사자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펼쳐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수산 관련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승선 실습을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와 예방·대처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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