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문턱 낮춘다...연 매출 기준 12억→15억 이하로 확대

이건구 기자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는 30억까지 허용
구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구리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구리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정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리시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자가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가맹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참여 업소를 확대해 가맹점 저변을 넓힘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등록 기준 정비는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맹점 저변을 확대해 시민 이용 편의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