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지난 2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우대·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재차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