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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배포…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강상준 기자
혼인·출생·사망 신고 후속절차 안내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지원사업 안내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혼인·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 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 의정부시에서 배포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혼인·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 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 의정부시에서 배포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에게 제공한다. 안내문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신고 이후 시민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생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안내문에는 혼인신고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절차,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신청,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절차 등도 함께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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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관련 누리집 주소가 함께 정리돼 있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문 뒷면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종류와 기록 사항 설명이 포함됐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도 함께 안내해 민원 처리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안내문 제공을 통해 시민이 후속 행정 절차와 지원 사업을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 신고 처리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안내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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