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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노후 경유차 3543대 환경개선부담금 3억5천만원 부과

남용우 기자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 대상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인천 중구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을 평가해 우수 단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확산에 나섰다. 사진은 중구 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가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사진은 중구 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가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2025년 12월3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3543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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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차량 신규 등록이나 폐차, 명의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처분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의 사용분이 남아 있을 경우 추가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기간 내 연납을 신청해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총 부과금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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