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가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2025년 12월3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3543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차량 신규 등록이나 폐차, 명의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처분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의 사용분이 남아 있을 경우 추가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기간 내 연납을 신청해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총 부과금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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