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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판매 ‘도토리생강캔디’ 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캔디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캔디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캔디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서울 성동구 소재 A상사가 소분·판매한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캔디류)’다. 해당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1월5일로 표시돼 있으며, 내용량은 600g이다. 생산량은 총 192kg(600g 기준 320개)이다. 회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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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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