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캔디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서울 성동구 소재 A상사가 소분·판매한 ‘도토리생강캔디(식품유형: 캔디류)’다. 해당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1월5일로 표시돼 있으며, 내용량은 600g이다. 생산량은 총 192kg(600g 기준 320개)이다. 회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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