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 오산시와 인접한 입지로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이어져 온 갈등은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0일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치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민 반대만으로 인허가를 불허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 속에서 심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통량과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재검토했으며,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두 차례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요구된 보완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번 사업 부지는 오산시와 생활권이 맞닿은 위치로, 화물차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이 오산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주민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보완요구 사항 조치계획 반려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 안전 문제 등으로 오산시민과 인근 동탄2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 안전과 공공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동탄호수공원과 경기도청, 화성시청 앞 등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면적 40만㎡, 지상 7층 규모의 물류시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뻔했다”며 “시민 안전과 공공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92%가 반대했고 74.9%가 교통안전을 우려했다”며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반려로 해당 물류센터 사업은 현 단계에서 추진이 중단됐다. 다만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