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의정부시, 위험 간판 자진정비 추진...​​​​​​​노후·미신고·무허가 대상

강상준 기자
6월까지 안내기간 운영
의정부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되거나 미신고·무허가 상태의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SNS)
의정부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되거나 미신고·무허가 상태의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SNS)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되거나 미신고·무허가 상태의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자진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간판은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 부위가 약해지거나 부식될 수 있어 강풍이나 폭우 시 낙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사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진정비 대상은 ▲설치 후 오래된 노후 간판 ▲미신고(허가) 상태로 설치된 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간판 ▲흔들림이나 부식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속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안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정비 중심의 안내기간을 운영하고,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우선하되 영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다만 안내기간 내 정비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461~3)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