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은혜 의원,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 문제 제기

김상현 기자
“실거주 확인 없는 깜깜이 선거…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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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15만455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인 약 11만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그 기간 실제로 국내에 거주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거권 취득 이후에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외국인 원정투표’ 가능성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취득 후 경과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실제 거주 요건 명문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이 담겼다.

또한 김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 실거주 의무가 없고, 선거인명부에 국적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어디에 사는, 어떤 국적의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른 채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국인 실거주 여부 확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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