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15만455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인 약 11만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그 기간 실제로 국내에 거주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거권 취득 이후에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외국인 원정투표’ 가능성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주권 취득 후 경과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실제 거주 요건 명문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이 담겼다.
또한 김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 실거주 의무가 없고, 선거인명부에 국적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어디에 사는, 어떤 국적의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른 채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외국인 실거주 여부 확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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