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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조기 실시…위험 광고물 철거 등 조치

오기춘 기자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집중 점검 신시가지·구시가지 간판 대상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풍수해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풍수해와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노후 건축물이 많은 구시가지 일대 상가에 설치된 지주 이용 간판과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시는 구조적 안전성과 고정 상태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도가 현저히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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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다른 시·군에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매년 4월에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올해는 2월 초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설과 강풍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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