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공공·민간임대 이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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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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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초기 이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사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주거복지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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