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16년 만에 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341억원 규모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9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에 마침표를 찍는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삼백사십일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해당 사안을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라고 적었다. 지급 방식은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어 그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 노동의 사회적 의미도 분명히 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될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결정을 이해하고 대승적으로 함께해준 전·현직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인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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