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60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2억6천만원을 투입해 100여곳의 경비·청소 노동자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개선이 완료된 단지에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을 전달했다.
이 사업으로 지상 공간 부족으로 단지 내 좁은 지하 공간에 휴게시설이 설치됐던 운양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하 휴게시설에서 벗어나 지상에 휴게시설이 새로 설치됐다. 취침실, 샤워실, 주방을 갖추고 냉난방 설비까지 완비돼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지원 유공’ 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70%로 관내 공동주택 내 경비실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보수 등 관내 7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 예정으로 오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및 지원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감소와 생활안전 확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함께 ‘심층 컨설팅’ 방식으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보행 안전 확보와 단지 내 안전 수준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수 김포시청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넘어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변화”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현장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을 ‘전원’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하는 내용의 정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김포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도 공간 부족으로 임시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 지원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전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존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소 설치가 지연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 확인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설치 동의율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수용 의견을 회신한 국토부는 12월 전국에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 건축법 운영사항 안내’ 공문 배포한데 이어 법 개정 에 나서게 됐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이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돼 단지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개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