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은혜 의원, 외국인 지방선거권 “실거주·상호주의 기준 필요”

김상현 기자
​​​​​​​“영주권 3년 요건, 실거주 확인 아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며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행정 서비스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외국인 선거권 제도가 지방선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고 언급하며, 당시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선거권 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적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형평”과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 유권자가 약 19만 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영주권 취득 후 3년’ 요건이 실거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선거권 취득 이후에도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해외 체류 후 선거 시기에 맞춰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 사이에서 이를 ‘원정투표’로 부른다는 표현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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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선관위가 외국인등록대장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국적별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인 명부 관리의 허점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도입과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된다. 한편 이번 문제 제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선관위 선거일정에도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공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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