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수의사 수당 130만원 인상…상해보험 지원 확대

강상준 기자
공수의사 활동수당 월 130만원 단체상해보험 25개 시·군 참여 방역·동물보건 현장 안전 강화
경기도가 2월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가축방역과 동물보건 현장 인력의 처우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월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가축방역과 동물보건 현장 인력의 처우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2월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가축방역과 동물보건 현장 인력의 처우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활동수당을 월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140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며 산업동물 질병 예찰과 백신 접종,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공수의사 활동수당은 상시적인 현장 활동 여건을 고려해 매월 110만원을 지급해 왔다. 도는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업무 강도와 책임을 반영해 올해부터 수당을 인상했다. 활동수당 인상에는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수당 인상과 함께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방역과 진료,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상해보험은 성남·부천·안양·안산·파주·하남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이 참여하며, 2026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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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체계는 현장 활동 여건을 고려해 보완했다. 상해와 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정신건강 위로금 등을 포함해 공수의사 업무와 직결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수의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상과 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폭넓은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공수의사는 가축방역과 동물보건 최일선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공공 동물보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수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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