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계양구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017건에 대해 총 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요청 시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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