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급 의혹 등 2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8일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1월24일부터 12월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동시에 특별감사했다”며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농식품부가 운영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이를 토대로 감사 범위를 설정하고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1건, 농협재단 1건 등 총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임직원이 개인 형사사건에 연루된 과정에서 중앙회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한 의혹이 확인돼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농협재단에서는 임직원이 재단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형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또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43건, 농협재단이 22건이다. 해당 사안들은 확인서 징구 등을 거쳐 사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조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안 38건도 확인됐다. 중앙회 37건, 재단 1건으로, 감사 기간과 제보 시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중앙회 감사에서는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와 임직원 징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례, 자금 집행과 경비 관리가 미흡한 사례, 계약 절차가 폐쇄적으로 운영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일부 사안에서는 범죄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농협재단의 경우 채용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보직자가 임원 단독 지명으로 채용된 사례와 기부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다수의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간 결과와 별도로 제기된 금품수수, 부당대출, 선거 관련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추가 감사와 수사의뢰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중간 결과로, 남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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