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사격선수용 실탄과 총기를 불법 유출한 실업팀 감독을 비롯해 공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업팀 감독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지난해 경찰은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실탄의 유통 및 공급경로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불법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으며, 본격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기류 관리 문제점에 대해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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