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격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강상준 기자
진종오 의원 “실탄 3만여발 불법 거래 정황” 주장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사격선수용 실탄과 사제 총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사격선수용 실탄과 사제 총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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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사격선수용 22구경 실탄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3만 발 이외에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유출된 22구경 경기용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들을 상대로 실탄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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