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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김상현 기자
​​​​​​​경제형벌 손질…징역 줄이고 과징금 강화 과잉 형사처벌 완화, 내년 초 국회 입법 추진
정부·여당이 불필요한 경제 관련 형벌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과 국민 일상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정부·여당이 불필요한 경제 관련 형벌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과 국민 일상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여당이 30일 국회에서 불필요한 경제 관련 형벌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과 국민 일상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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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의 역할은 기업과 국민을 규제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함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여당은 1차 방안에서 110개 규정을 정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총 331개 경제 관련 규정을 추가로 손질해 단계적으로 형벌 체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형벌은 줄이는 대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관련 중대 위반 행위 29개 규정에 대해서는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거나 강화한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법상 단순 보안조치 소홀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던 규정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또 성실한 사업주가 행정 절차상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순 행정의무 위반 182개 규정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을 때 부과되던 벌금 300만 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120개 규정도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증빙 서류 보관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던 규정은 과태료 1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여당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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