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최민희 국회의원(남양주갑)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다”며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버린 인공지능’, 인공지능 주권국가에 대한 구상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당시 개소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방향을 기록했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곧바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매우 좋은 법안”이라며 “산업을 키우고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산업에 정책펀드가 집중 투자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공부문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 수요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장치가 담겼다.
또 ▲초·중·고 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을 국가 책임으로 포함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조정·집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목표는 대한민국을 AI 3강으로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주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AI 주권국가, 소버린 인공지능을 말이 아니라 제도로 구상이 아니라 실행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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