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인가

이건구 기자
대법 공개변론서 ‘위조와 다름없다’ vs ‘판매 목적 아냐’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쟁점 1·2심은 루이비통 일부 승소 소부 사건 공개변론은 역대 6번째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대법원)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명품 리폼의 허용 범위와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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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하고 수선비를 받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건은 리폼업자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원에서 70만원의 수선비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해당 행위가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루이비통 측 일부 승소로 판단해, 리폼업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루이비통 측은 “리폼 행위는 위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리폼 전후 제품을 법정에 직접 제시하며, 원단을 해체·재단해 새로운 제품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원상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LV’ 로고가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중고시장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 정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이라고 반박했다. 리폼은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 범위에 속하며, 이를 직접 하든 전문가에게 맡기든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거래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큼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리폼 제품의 거래 사례도 제한적이라고 맞섰다.

공개변론에는 양측이 신청한 전문가 참고인이 출석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고, 대법관들의 직접 신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기존 원단을 재료로 한 리폼이 전형적인 위조품과 동일한지, 판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상품성과 상표 침해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놓고 질문을 던졌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에서 열린 공개변론으로는 역대 6번째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토대로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 또는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인지 ▲출처 혼동 가능성과 권리소진 원칙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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