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정부시의회가 예산 분담 구조 조정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시·군 중심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 분담 비율이 경기도 30%, 시·군 70%로 설정돼 있어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태로, 약 105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다.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나 배차 간격 증가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이 시민 교통권을 보호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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