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계옥 시의원을 제명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윤리 징계 사유로 의정부시의회가 의원을 제명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석 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했다. 이 사안으로 이 의원은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3번째 징계 상정 끝에 제명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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