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회부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징계는 정당 차원의 제명이 아니라, 의회가 표결로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의정부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이계옥 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명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본회의 표결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계옥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영리 목적의 직위 겸직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해당 사안은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돼 2018년 공개경고, 2022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리특위는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징계 수위뿐 아니라 시점과 과정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계옥 의원의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제명안이 추진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순수한 윤리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언론 보도에서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계옥 의원을 비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복된 겸직 논란에 대해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과도한 징계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 당 내부의 기류가 단일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이계옥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석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계옥 의원 본인은 그동안 해당 겸직이 법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종 판단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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