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대응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발생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재활용과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는 처리 체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4735톤이며, 이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641톤이 현재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이 물량은 전량 소각 또는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4자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시, 환경부가 참석해 수도권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처리시설 확충과 제도 안착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이 책임지는 처리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는 등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도민의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재사용 촉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 전반을 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 국장은 “경기도가 구축하는 시스템은 토대이며, 정책의 완성은 도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며 “생활 속 배출량 감축과 재사용 문화 확산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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