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 공직사회가 이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지방서기관) 체제로 운영 중인 기획조정실장 직급의 3급(지방부이사관) 전환을 위한 승진인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가 나오게 되면, 1996년 시 승격 이후 30년 만에 최초 부이사관 탄생이어서 지역사회 관심도 적지 않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행정과 등 6개 과를 두고 시 행정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室)·국(局) 단위 조직 상한을 인구수 기준 맞춰 제한했던 실·국 신설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3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또,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경우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실(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3, 4급 복수로 편제했다. 4급 가운데 3급 승진연한(3년)을 채운 대상자가 없어서 나온 직제다.
하지만 올 1월 3급 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4급 대상자가 나오고도 지금까지 4급 기조실장 직급이 유지되면서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 2월1일자로 인구 50만 대도시로 승인돼 그동안 지방부이사관이 맞아오던 부시장 직급이 상향돼, 올 1월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2급 이사관 직급의 부시장이 부임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 시 등 지자체 유형과 인구 규모,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해 기구 설치와 직급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는 행정수요에 따른 책임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배분 특례가 적용되는 대도시 승인에도 시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직급을 1년 가까이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직급 상향이 필요없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대외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공직 내부에서는 '전임시장 시절 서기관 승진자 홀대'라거나, '최소 2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내년 1월 초에는 올 1월 3급 승진요건을 충족한 A씨 외에 B씨가 부이사관 승진자격을 얻게 된다.
이 둘은 68년생 동갑으로 A씨는 2022년 1월, B씨는 2023년 1월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해 공직 내에는 행정력과 리더쉽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3급 승진인사 시점을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인사권자(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수 밖 없는 상황"이라며 "승진예고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2일자 기준으로 이번 주 민선8기 일곱 번째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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