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체포한 마약사범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달아나게 한 경찰관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징계의 구체적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 10월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B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경찰은 B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호소한 뒤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고 속여 도주했다.
도주 이후 경찰은 이틀 만에 B씨를 인근 야산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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