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인적사항 공개...이행 시 명단 즉시 삭제

김상현 기자
​​​​​​​'현역·사회복무 등 포함' 국외여행허가 위반 최다
심야에 군인 2명이 임신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우고 불심 검문을 가장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CG=중앙신문)
병무청이 19일 병역의무를 기피한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병무청이 19일 병역의무를 기피한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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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병무청은 매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다. 다만 공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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