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일회용컵 유료화 도입을 추진하며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컵 가격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 제공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컵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보증금 반환 방식 대신 가격 부담을 통해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 권고, 매장 내 사용 제한, 보증금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반납 불편과 낮은 참여율 등으로 사용량 감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회수·환급 중심의 방식에서 소비 단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일회용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가격 구조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이나 과태료 중심의 규제보다 가격 신호를 통해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카페와 프랜차이즈 매장, 편의점 등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가 이뤄지는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장에서는 컵 가격을 별도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유료화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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