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경기 1258호·인천 58호 공급

이건구 기자
​​​​​​​국토부,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시세 대비 30~80% 임대료…이르면 내년 3월 입주
인천도시공사가 10일 인천시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이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내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정부가 올해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모두 1316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도권 내 청년·신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공급이 이뤄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정부가 올해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모두 1316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도권 내 청년·신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2246호 등 총 4202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258호가 공급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됐으며, 인천에는 58호가 공급된다. 이는 수도권 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40% 수준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태아를 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모집 물량 가운데 다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며, LH 공급분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 물량 역시 LH 모집분에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