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광명시, 12월 자동차세 84억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5만1480건 부과, 12월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세·번호판 영치 주의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만1480건, 84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만1480건, 84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02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12월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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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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