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결국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으며 후방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낮 12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30대 여성 B씨와 2살 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근 약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B씨 모녀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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