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인도 돌진 모녀 덮친 차량...조사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남용우 기자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결국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인천소방재난본부)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결국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인천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결국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7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으며 후방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낮 12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30대 여성 B씨와 2살 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근 약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B씨 모녀가 변을 당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