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구리시, 갈매애비뉴 상권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백경현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건구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구리시가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열린 애비뉴상가번영회 창립총회. (사진제공=구리시)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시설 등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밀집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은 시가 기준 완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비 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 초록거리 등 총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갈매애비뉴가 추가되면서 골목형상점가는 총 7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상권 활성화 이벤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갈매애비뉴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기존 갈매리본거리, 초록거리에 이어 갈매동에서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한 만큼, 세 상권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